R&D 질적 우수성과 창의적 연구를 진작하는 열린 평가 추구
개방형 평가, 임무중심의 기관평가 등 8대 중점추진과제 제시
□ 제2차 기본계획은 성과중심의 평가기반 구축을 담고 있는 제1차 기본계획이 ’10년에 종료되고, 국과위가 국가 R&D의 전주기적 총괄조정부처로서 「대통령 직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출범함에 따라 향후 5년간 국가R&D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 이번 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 추진상의 성과와 문제점 분석과 함께 대내외 연구개발 환경변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국과위의 기본철학인 ‘개방과 협력’을 기반으로 R&D의 질적 우수성과 창의적 연구를 진작하는 열린 평가가 수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 본 계획은 향후 5년간 추진하고자 하는 성과평가 기본방향의 주요내용으로 ‘과학기술의 질적 성장과 창의적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성과평가’를 목표로 4대 분야 8개 중점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 (개방형평가 도입) 다수 연구자가 참여하고 평가정보와 평가과정에 대한 개방의 폭을 확대하는 개방형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평가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고 평가의 質을 향상시켜나가고자 한다.
* ‘12년도부터 특정평가에 우선 실시후 단계적 확대․적용 검토(기술성평가, 자체ㆍ상위평가 등)
** 개방형평가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한 사업당 100명 내외의 열린 평가단을 운영
○ (기능과 임무중심의 출연기관평가) 기존의 획일적 기준에 의한 서열화 방식에서 벗어나 기관별 규모와 성격을 고려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 경영평가의 평가지표 수를 축소하고, 기관 자율지표를 확대하는 한편,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를 연구사업 평가와 통합하여 3년에 한번씩 실시함으로써 연구자의 평가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평가시 기관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기존 지표 중 기관장의 경영성과보다 연구성과와의 관련성이 커 연구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조사된 지표를 배제하고 필요시 3년 주기로 평가
○ (자체평가의 자율성강화) 자체평가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부처가 스스로 성과계획서 작성단계에서 검증을 강화하고, 이를 국과위가 사전 확인토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부처의 온정적인 자체평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위평가시 자체평가의 적절성 평가를 동시 실시하여 ‘적절’ 사업은 부처의 등급을 인정하고, ‘부적절’ 사업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상위평가를 할 계획이다.
* 그 동안 부처가 신규사업, 종료사업, 소액사업 등에 대해 전략적으로 평가 등급을 낮추는 등 자체평가의 왜곡과 함께 온정적인 자체평가(전체사업중 우수이상 49.4% 차지)로 평가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부처 자체적인 예산 조정에 한계가 있어 왔음
○ (질 중심의 평가) 그 동안 논문, 특허 건수 등 정량적인 성과중심의 평가에 치우쳐 R&D의 질적 수준 향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성과의 과학기술적․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 질적 우수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R&D 성과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여 질적 성과지표, 사업성과의 질적 우수성 등에 대한 평가관련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각 부처의 자체 성과평가역량을 강화토록 하였다.
* 부처가 질적 성과 측정지표, R&D지원 순효과 지표 등을 사용하여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을 경우 상위평가 및 특정평가에서 인센티브 부여
** 성과평가 가이드라인에는 성과평가시 적용될 질적 우수성에 대한 정의, 유형등 기준과 모범사례를 제시
○ (전략적 예산 배분 강화 및 평가결과의 환류) 중․장기 R&D 재원배분방향을 고려한 평가대상 분야(사업군) 선정과 함께 국내외 R&D 투자 동향, 미래 기술시장수요 예측과의 부합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평가함으로써 중장기 재원배분 방향과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 평가시 나타난 개선․권고사항 등의 이행실적을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여부에 따라 차기평가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 종전 평가결과를 단순 예산연계에 국한하던 것을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 제도개선 권고 등의 이력관리를 통해 평가결과의 선 순환적 환류를 촉진
○ (사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종전 평가대상사업 유형이나 예산 규모와 상관없이 평가가 진행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온 바, 평가 대상사업을 분석하여 사업유형․규모 등 사업 특성을 고려하고, 각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토록 하였다.
- 아울러, 평가 대상사업의 핵심성과가 창출․축적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적정 기간*이 경과한 후의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원칙적으로 R&D 사업의 성과창출 기간을 고려하여 3년 이상 경과된 사업을 당해년도 평가대상으로 선정
○ (성과지표심의위원회) ‘08년 운영이 중단된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부활하여 대내외 R&D환경 변화와 융복합 연구 등에 따른 질적 성과지표를 발굴․제시함과 동시에 부처에서 제출한 성과계획서에 대한 목표와 지표의 적절성 등을 확인․검증할 계획이다.
□ 국과위는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앞으로의 국가 연구개발성과평가가 ‘모두가 참여하는 평가’, ‘평가부담이 완화된 평가’, ‘성과창출이 극대화될 수 있는 평가’가 되도록
○ ’12년 성과평가실시계획에서는 단기간 내에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실시하는 등 연도별로 점진적으로 개선된 평가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 국과위는 이번 계획이 확정․시행됨에 따라 평가가 통제나 관리의 수단이 아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질적 우수성이 향상되고, 창의적 연구를 진작시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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