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사업 제도 개선 관련 2달간의 연구현장 설명회 대장정 마무리
- 연구현장의 신청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 찾아가는 설명회 열어 -
- 총 40개 기관의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 등 약 3,000여명이 참여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함께 연구현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연구비 사용, 제재, 기술료 등 주요 이슈별로 새롭게 바뀌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연구현장 설명회’를 추진하였는데요,
연구현장 설명회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모든 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새로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정부 출연연구기관, 기업 등의 연구자 및 연구 관리자들이 새로 바뀌는 제도나 규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한편, 연구현장 설명회는 6월 5일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서울지역 설명회와 6월 12일 배재대학교에서 열린 대전지역 설명회 등 2차례에 걸친 거점지역 설명회가 열린 이후 대학, 연구기관, 중소기업 등 연구현장에 국과위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 새로 바뀌는 제도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심층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찾아가는 설명회’로 이어졌습니다.
찾아가는 설명회는 국과위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는 연구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6월 20일 전북대학교를 시작으로 7월말까지 40여일에 걸쳐 총 40개 기관에 대하여 20여 차례 개최되었으며, 지난 6~7월간 열린 연구현장 설명회에는 총 3,000여명의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가 참석하여 새로운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국과위는 연구현장 설명회에서 나온 질문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해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질문내용과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R&D도우미센터 홈페이지(www.rndcall.go.kr)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ㅇ 앞으로는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연구실에서 연구하면서 연구원들끼리 식사한 경우에도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한 건지?
⇨ 연구수행과정에서 집행된 경우라면, 평일 점심식사 비용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가능
⇨ 새로 개정된 규정은 시행일(7.1)이후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협약이 체결되어 수행중인 과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됨
아울러 범부처 공통 운영 매뉴얼 마련, 명확한 간접비 산출 기준 마련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은 ‘범부처 연구제도 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가R&D사업 관련 공통된 기준이 연구현장에 적용‧운영 될 수 있도록 국과위 성과평가국장(주재) 및 19개 국가R&D사업 부처 담당과장으로 구성
배태민 국과위 성과평가국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2001년에 제정된 이래 제‧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이번처럼 전국 방방곳곳을 찾아다니며 실시한 적은 없었다”고 하면서 “이번에 대규모로 실시한 연구현장 설명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제도에 대한 연구현장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동시에 국과위에게는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연구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여과없이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향후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된 선진화된 연구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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